‘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기로

입력 2026-07-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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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심 전 총장이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심 전 총장이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우정 전 총장을 보좌한 혐의다.

심 전 총장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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