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변경 처분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입력 2026-07-14 14:5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4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3월 동일인 변경을 확인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예비적으로 구했고, 공정위가 4월 8일 김 의장에게 한 자료제출 요청의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가 아니라 서울고법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했다. 자료제출 요청의 효력 정지 신청도 같은 기간까지 인용했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한 뒤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은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느 장단에 맞추나”⋯종부세 뒤집기에 강남 집주인 ‘부글부글’
  • '대기업 가고 연봉 4470만원 받고'…구직자들의 취업 희망 [데이터클립]
  • 2027 예산안, '꼭 챙겨야 할' 청년·신혼부부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 "쌩큐, K컬처"⋯방한 외국인들, 2분기 韓서 카드 '역대 최고액' 썼다
  • 현빈ㆍ정우성→손예진ㆍ지창욱까지⋯'톱스타' 이름값, 이번에도 통할까 [엔터로그]
  • 금리 뛰는데 부실채권 이미 19조…가계·기업·은행 ‘건전성 경고음’ [고금리 청구서]
  •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평⋯국어·수학 어려워지고 영어 쉬워졌다 [종합]
  • 2개월 만에 물가 3% 복귀…"SKT통신비 할인 기저효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33,000
    • -0.64%
    • 이더리움
    • 3,294,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337,200
    • -1.17%
    • 리플
    • 1,859
    • -0.85%
    • 솔라나
    • 137,300
    • -0.94%
    • 에이다
    • 273
    • +0.37%
    • 트론
    • 446
    • -0.45%
    • 스텔라루멘
    • 24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0.7%
    • 체인링크
    • 15,310
    • -1.54%
    • 샌드박스
    • 49.04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