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를 마련했다. 조직·인력 기반, 사업 추진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1월 24일)을 앞두고,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취소 사유, 지원 내용 등 법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추진됐다. 먼
2026-01-13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