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공적, 개인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승진임용,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5-12-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