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6-01-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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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지 8년 3개월 만에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유로 김 회장에게 적용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 회장 측이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했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39억 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과세 기간에 차명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해 8600만 원 상당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법원은 2019년 2월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공판은 6년이나 걸렸다. 행정소송 결과 탈세액은 2017년 10월 검찰 기소 당시 80억 원에서 39억 원까지 감소했다.

탈세액은 줄었지만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면서 김 회장을 법정 구속됐다.

2심은 “김 회장은 명의 위장 수법으로 초과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위탁 판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며 “김 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 임직원과 조직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양벌 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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