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언급하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이 씨는 재판 기일을 수차례 변경하고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