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영장심사

입력 2026-01-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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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MBK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K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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