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입력 2026-0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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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대법원 취지 따라 분할 대상·기여도 재산정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6분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목폴라에 검은색 코트, 남색 목도리를 착용한 채 법정으로 들어선 노 관장은 '법정에서 어떤 의견 낼 예정이냐',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냐', '어떤 점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주장할 것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범위를 다시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을 대리하기 위해 7일 위임장을 제출했으며,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이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가운데 '노태우 비자금'을 기여로 인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향후 심리 방향과 추가 서면 제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은 추가 변론을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고, 2018년 이혼 소송에 들어가 장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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