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감독과 행정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이다. 교육부와 시도
2026-04-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