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입력 2026-04-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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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대 학생 지원 확대다. 이자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130~200% 구간 학생들도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비 교육·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해외 인재 유치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대학 총장 허가를 받아 해외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해외 석학 초빙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조치다.

교권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비율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교권 침해 사안 심의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교육 현장 용어와 제도도 일부 정비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다문화학생’이라는 표현은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되며 교육감이 특정 학교로의 학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상시화되고 채용예정자와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입학 대상이 확대된다. 기업이 산업 수요에 맞춘 석·박사급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는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근거가 신설되고, 고등교육법 개정에는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대학 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전반의 제도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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