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 이후 입국자 대비 이탈자는 2017년 1085명 중 18명(1.6%), 2018년 2824명 중 100명(3.5%), 2019년 3497명 중 57명(1.6%)이었다. 2021년 이탈자는 559명 중 316명(56.5%)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7041명 중 635명(9.0%)이 이탈했다.
이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우선 열악한 근로 환경, 소통의 부재 등이 지목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2022-12-18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