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라면 오는 11일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라면 오는 11일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라면 오는 11일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라면 오는 11일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라면 오는 11일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라면 오는 11일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라면 오는 11일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라면 오는 11일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라면 오는 11일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라면 오는 11일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3508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 준비물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을 권고했다. 투표소 안팎에서...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권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유권자라면 국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가 아닌 사람이거나, 취업자, 중위소득 150%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학생,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복을 함께 제시
-장애인: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 후 구매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10세 이하& 80세 이상
1. 대상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이전 출생한 어르신.
2.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꼐 제시해...
만 80세 이상 노인과 만 10세 이하 아이의 마스크의 경우 대리로 구매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이 불편한 옆집 홀몸노인의 마스크를 이웃이 사다 줄 수가 없다.
이 시민은 “그 양반(홀몸노인)의 분량도 있을 텐데 몸이 불편하고 혼자 살면 어떻게 마스크를 사러 나오겠냐”면서 “정부가 별도의 방안을...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와 출생연도 끝자리가 다를 경우, 어김없이 다른 요일에 두 번의 줄서기를 해야 합니다.
◇중국 코로나19 격리시설 붕괴…20여 명 생사불명
8일(현지시간) 중국 푸젠성의 신종...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며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줄서기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년 △화요일 2, 7년 △수요일 3, 8년 △목요일 4, 9년 △금요일 5, 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