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78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9월분 재산세는 이달말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금년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781억원과 9월분 1조9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6억원(6.9%)이 증가 한 총 3조571억원이 부과됐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외에 인터넷(etax.seoul.go.kr), 휴대전화 등으로도 낼 수 있다
현대아이파크몰(9억6600만원),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8억5700만원), 대치동 포항종합제철(8억3400만원), 삼성동 한국무역협회(6억9500만원), 잠실동 롯데쇼핑(6억8700만원), 목동 현대백화점(6억7700만원), 역삼동 GS홀딩스(6억3200만원)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이며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