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주민에 지방세 최대 1년 징수유예

입력 2010-09-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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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자동차세 침수땐 일부 환급

추석 연휴인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ㆍ도에 시달했다.

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단 새로 취득하는 재산이 기존 재산의 연면적(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 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선납했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못쓰게 된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장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소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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