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수용…동일 하자 발생 때 신차 교환 및 환불

입력 2019-02-21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월 구매고객까지 소급 적용, 화재 리콜 이후 결함 해결에 적극적

▲BMW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조립라인의 모습. (출처=미디어BMW)
▲BMW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조립라인의 모습. (출처=미디어BMW)

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한 제작결함 시정 이후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는 21일 "BMW와 미니(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차량 하자 발생 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차량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BMW그룹 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교육을 완료했다"며 "수리 횟수와 기간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4: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771,000
    • -3.25%
    • 이더리움
    • 4,549,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5.13%
    • 리플
    • 722
    • -3.86%
    • 솔라나
    • 193,600
    • -6.52%
    • 에이다
    • 645
    • -5.01%
    • 이오스
    • 1,120
    • -4.92%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0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4.19%
    • 체인링크
    • 19,970
    • -2.87%
    • 샌드박스
    • 628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