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측면에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를 판정할 때에는 ‘세대’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인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 세제 혜택이지만, 적용 요건이 복잡하고 정밀해 실무 난도가 높은 제도로 꼽힌다. 많은 경영자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영 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법 조문만으로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성패는 법문 자체보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을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따라서 향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검토해 증여가 이뤄진다. 반면에 상속은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 세율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흔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에 달한다. 이는 3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은 이달 4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겠다는 강력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제도이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엔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부과하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
연말이 되면 해외금융상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라”라는 절세전략이 자주 언급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해외금융상품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자녀에게 증여해줄 때 은행 빚까지 함께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일부러 빚이라도 내서 같이 증여해 주면 되겠죠?”
자녀에게 재산증여를 계획하고 증여세가 부담되는 납세자가 한참을 공부하고 고민한 다음에 내린 나름의 방안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검증(?) 차원의 상담이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
이달 16일부터 기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올해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최근 국세청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자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나섰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1970~1980년대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오너들과 접해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을지 여부이다. 본인이 고생해서 얻은 부를 자녀교육에 투자했고, 해외유학 등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편한 일만 찾고 힘든 제조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다음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세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 아픔은 더욱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 취지에 비해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어 개선의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중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행 세법대로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된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면 안 된다. 양도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중과대상 주택 수가 2채이면 기본세율(6~45%)에 20%p가 가산되고, 중과대상 주택 수가 3채이면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세
국세청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세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