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상속을 ‘당장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갑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준비 없는 상속은 결국 과도한 세금고지서로 돌아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2룸 이상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홍길동 씨는 아파트 한 채(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홍 씨가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소송 건수는 2013년 600여 건 수준에서 2023년에는 1800여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면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 우리 세법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면 과세기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5월은 국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납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즘 세금과 관련된 언급 중 가장 도드라지는 단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단어인 듯싶다. 막연한 걱정으로 관련 질문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아도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시간 집을 지켜온 이들에게 주는 일종의 ‘성실상(賞)’과 같았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 및 거주한 1세대 1주택 매매시 매매차익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그 농지를 매각하면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까?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게 되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만 내면 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별도로 비사업용토지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다음은 농지 양도세에 대한 설명이다. “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공익법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공익법인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정부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가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원칙적으로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중과대상주택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 4, 10, 11)에서 열거한 주택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올해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 범위는 자산의 보유를 넘어 그 구조와 지배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위탁자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대통령부터 유튜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보들이 중계되듯 전해지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 예측은 세금을 업으로 하는 필자까지도 혼돈스럽게 한다.
과거와는 달리 부부 공동명의 주택소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세방안 중 하나로 주택의 부부 공동소유를 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종전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고,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확대 지정된 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소득세법 전체 177개 조문 중 양도소득세는 약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20%가 안 되지만 파급력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세법 중 가장 으뜸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이나 경기흐름에 맞도록 양도소득세법을 자주 개정해 조세행정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사용하는 AI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세법 질문을 하면 즉답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에 대한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규정을 종료하고,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지역 등에 대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정부는 해당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단기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이상이 매각을 하면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이면 30%p를 추가과세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