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지 오래됐다. 당시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별도의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을 팔려고 보니 상속 당시 낮게 평가됐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 두 건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하기
예전과 달리 많은 국민의 부담이 된 상속세 앞에서 납세자들은 고민이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큰 금액의 상속세, 즉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급매하거나 고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이때 세법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속인 중 자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 가산하여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30%p 가산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첫째, 기한 내 매도할 때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숙련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되어야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987년 11월 28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로 처음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에는 피상속인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토지 또는 △주택외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꼬마빌딩이나 나대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워 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다.
최근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증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출가한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관심사 중 하나는 자녀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분산 증여’ 방식이다. 이러한 분산 증여는 어떠한 장점과 위험을 내
명의신탁(名義信託)이란 부동산 등의 실제 재산소유자(신탁자)가 다른 사람(수탁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등록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행이나 판례로 이를 인정해 왔는데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 제58조). 2025년 1월
드라마 속 ‘신입사원 강회장’의 유언공증이 공개되었다. 막내딸 강방글 씨가 상장주식 8조원, 비상장주식 1조원, 부동산 1조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세법상 평가를 거친 후의 재산가액은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최종 상속세 추산액은 무려 5조722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분명
거주자가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자경)을 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1과세기간 기준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만약 8년이 되기 전에 농지를 팔아야 하거나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양도한 농지 대금으로 새로운 농지(양도한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양도한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를 대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했음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았다(조심2025서3732, 2026.1.22.).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의
상속세는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상속을 ‘당장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갑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준비 없는 상속은 결국 과도한 세금고지서로 돌아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2룸 이상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홍길동 씨는 아파트 한 채(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홍 씨가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소송 건수는 2013년 600여 건 수준에서 2023년에는 1800여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면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 우리 세법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면 과세기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5월은 국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납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즘 세금과 관련된 언급 중 가장 도드라지는 단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단어인 듯싶다. 막연한 걱정으로 관련 질문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아도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시간 집을 지켜온 이들에게 주는 일종의 ‘성실상(賞)’과 같았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 및 거주한 1세대 1주택 매매시 매매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