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해외금융상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라”라는 절세전략이 자주 언급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해외금융상품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자녀에게 증여해줄 때 은행 빚까지 함께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일부러 빚이라도 내서 같이 증여해 주면 되겠죠?”
자녀에게 재산증여를 계획하고 증여세가 부담되는 납세자가 한참을 공부하고 고민한 다음에 내린 나름의 방안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검증(?) 차원의 상담이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
이달 16일부터 기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올해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최근 국세청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자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나섰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1970~1980년대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오너들과 접해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을지 여부이다. 본인이 고생해서 얻은 부를 자녀교육에 투자했고, 해외유학 등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편한 일만 찾고 힘든 제조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다음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세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 아픔은 더욱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 취지에 비해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어 개선의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중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행 세법대로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된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면 안 된다. 양도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중과대상 주택 수가 2채이면 기본세율(6~45%)에 20%p가 가산되고, 중과대상 주택 수가 3채이면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세
국세청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세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국내 과세권 유무, 비과세·공제 적용 등이 달리 적용돼 개인에게는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2억 원 비과세 적용. 이는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도 거주자인 경우에만 6억 원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이혼’은 부부 또는 가족 간의 인적 관계를 갈라서게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분할하여 경제적으로도 갈라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위자료의 정산,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재산 명의가 바뀌는 등 재산변동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에 따른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무상으로 재산이
홍길동 씨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홍 씨의 자녀 홍순희(27세)는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국민주택규모 이하)를 3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자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첫째 AI, 방산, 문화 산업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헷갈리는 모형이 있다. 종전 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B)을 취득하고, B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종전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B’)을 승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조세지원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인력개발 활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연구개발(R&D) 활동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모든 ‘개발 활동’이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