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부의 대물림 차단’ 나선 국세청

입력 2025-10-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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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

최근 국세청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자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나섰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을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자금출처 조사가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대한 단순 표본검증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으로 진화했다. 국세청은 소득·신용·대출이력 등을 넘어 가족 간 자금 이동, 비정상적인 현금 입·출금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해 ‘본인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자동 선별한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차입, 법인계좌를 통한 우회 이체, 거액 현금 입금 등은 명백한 증여추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계좌이체만 하면 문제 없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출처 소명은 단순한 자금 이동 증빙이 아니라, 그 자금이 어떤 소득이나 재원에서 나왔는지까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빌린 돈이라면 단순 계좌이체 내역이 아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차용증(가급적 공증 권장)과 함께 실제 상환 계획, 이자 약정,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등이 일관되게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사실상 증여로 추정되어 무거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고가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섞거나 법인 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유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자금출처 소명 문제를 넘어 소득세나 법인세 탈루로 조사가 확장될 수 있다. 거래 초기에 자금 조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취득가액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징, 나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까지 발생하여 막대한 이중과세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계획 단계부터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자금흐름 설계와 증빙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 거래가 끝난 뒤 사후 해명을 시도하면 이미 늦다. 자금출처 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부의 이전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국세청이 ‘부의 대물림 차단’을 강력하게 내세운 만큼, 납세자에게 최선의 방어는 투명한 금융거래와 계획된 자금 관리를 통해 스스로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경희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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