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그 다음 걱정은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다. 대부분의 기업주가 주식평가액이 높아 생전에 증여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아 쩔쩔맨다. 보험업계는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전증여방식을 추천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것도 많다. 이때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규정을 활용하면 적은 세금으로도 회사의 연속성 유지나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가업승계’를 세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제도이다. 2023년만 해도 188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고 공제금액은 8300억원에 이른다. 이 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은 300억 원(10년 이상 영위)부터 최대 600억 원(30년 이상 영위)까지로 사업용자산 대부분을 공제해주는 셈이다. △최소 10년 이상 경영하고,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지분 40% 이상을 10년간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지만 부동산임대업·금융업 등 해당되지 않는 업종도 있다. △공제 후 사후관리기준을 유지해야 추징되지 않는데, 상속인이 5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되고, 자산 40% 이상 처분금지, 정규직근로자의 90% 이상 유지 등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시에나 적용하므로 생전에 가업승계와 관련된 주식을 증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공제 후 120억 원까지는 10% 세율, 120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약 70억 원 가치의 주식증여 시 일반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29억 원 정도지만, 특례제도 활용 시 6억 원 정도로 차이가 크다.
국세청에서도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참고할만 하다.
전문가로서 중소기업주들에게 평상시 본인과 회사 자산에 대한 적정평가와 향후 승계문제 등을 사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자주 당부한다. 극단적으로 200억 원짜리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 약 80억 원과 남는 120억 원을 상속시 상속세 약 5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인은 65억원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135억 원이 국가에 귀속된다면 국가가 가장 큰 상속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