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상속세 폭탄’ 분산시키는 방법들

입력 2025-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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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따라서 향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검토해 증여가 이뤄진다. 반면에 상속은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 세율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의 크기에 따라서 가계자산의 한 축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상속세 폭탄’을 분산시키기 위해 알아둘 것이 있다. 첫째, 사전에 미리 가족과의 논의를 통해 상속될 재산을 공유하고, 대략적으로나마 상속세를 계산하여 향후 상속인이 될 자녀 등이 세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건이 된다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를 최대 11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납부할 상속세를 11로 나눠 신고시에 11분의 1을 납부하고 향후 10년간 11분의 1을 나눠 납부하는 구조다. 주의할 점은 11회차 동안 납부할 상속세 금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험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보험상품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의 수익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예컨대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 및 납부를 향후 상속인이 될 자녀가 하는 것이다. 이때는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겠지만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 아닌 자녀 재산으로 귀속되어 세금 부담없이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올해도 상속세 개정은 불발이 된 듯싶다. 재산가치는 오르는데 세율 등 상속세 계산구조의 변화가 없으니 상속세 부담은 클 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법인 경영권이 넘어가고,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여다는 소식은 여전히 들려올 것이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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