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입력 2026-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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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있는 개념으로 판단된다. 통상 법문구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라고 본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다양한 의제규정을 두어서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에 대하여 조세형평성을 구현하고 있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격으로 사고 판 경우에 증여로 본다. 이 밖에 특수관계자에게 연간 이자를 1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탄 경우,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기업의 합병·증자·감자 등으로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재산소유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된 재산이 매매일로부터 3년 내에 당초 재산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경우 등이 증여의제 대상이다.

특수관계법인 양자가 시가보다 낮은 거래를 한 경우 통상 손해를 보는 법인에게 시가대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에 더 나아가 증여의제규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법인의 주주에게도 증가된 이익만큼의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되는 경우 반드시 이익을 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규정이므로 실무상으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세법에도 의제배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통상의 배당은 법인결산 후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가 소득을 얻는 개념인데, 상법상의 배당과 경제적효과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자본거래(주식소각,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합병분할 이익 등)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배당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개념이다.

반면, 세법상 간주규정으로는 부가세법의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지방세법의 간주취득세 등이 있다. 간주공급은 통상의 공급개념은 아니지만 임직원할인판매,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공급과 동일한 효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개념이다. 간주임대료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간주취득세도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주식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자산을 취득하는 효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법상 의제규정은 사실관계가 정해지면 다른 반증과 무관하게 그대로 과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증여의제와 관련된 특수관계자들 간의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래, 금전 대여·차입거래, 법인 간의 거래 등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세법규정을 체크한 후 거래를 해야 한다.

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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