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배우자상속공제’ 현실반영 시급해

입력 2025-09-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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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세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 아픔은 더욱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 취지에 비해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 중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이는 남겨진 배우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부부가 평생 공동으로 일궈온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아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한다.

공제 한도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3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더라도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첫째, 최소 공제금액 5억 원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20년 넘게 유지된 5억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과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주택 한 채만 남겨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최소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제 한도 30억 원의 상향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0억 원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의 증가와 부동산 가액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부부가 평생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나아가 공제 한도를 없애는 방안까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법정상속분을 감안하는 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상속분 상당액까지만 공제를 인정한다. 법정상속분까지만 공제하게 되면 배우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나 부부 공동 재산 형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법정상속분 적용을 폐지하여 실제 배우자 상속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이 급증하고,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세율 인하나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앞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현실적인 개선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더욱 공정한 상속세 제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강정호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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