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부담부증여, 자칫하면 더 큰 부담 된다

입력 2025-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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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자녀에게 증여해줄 때 은행 빚까지 함께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일부러 빚이라도 내서 같이 증여해 주면 되겠죠?”

자녀에게 재산증여를 계획하고 증여세가 부담되는 납세자가 한참을 공부하고 고민한 다음에 내린 나름의 방안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검증(?) 차원의 상담이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함께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부담부증여를 적용받는 채무는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이거나 직접 관련있는 전세보증금 등이어야 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전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수증자에게 인수된 담보채무 등을 차감하여 순증여재산만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가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추후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전체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에서 인수한 채무액 6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이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새롭게 빚을 내어서라도 증여해주면 증여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 쉽다. 물론, 증여세 자체는 줄어들 수 있고, 절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두 가지를 조심하여야 한다.

첫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점이다. 증여자 입장에서 수증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채무를 상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채무를 넘긴 금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추가적 세금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수증자의 채무상환에 대한 과세관청의 검증이 있다는 점이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당연히 수증자가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추후에 증여자가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려는 계획을 가진 사례가 많다.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세금을 줄이려 일부러 부담부증여를 진행한 것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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