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보험사 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약관이 어렵다”고 짚은 것은 이와 직접적으로 맞물린 즉시연금 미지급과 암보험금 지급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즉시연금 문제의 경우 최근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과 “어렵다”는 보험사들의 ‘강 대 강’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만남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
“보험업계가 하는 신뢰회복 노력이 소비자들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전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34개 생명ㆍ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들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
삼성생명이 다음주 즉시연금 미지급액 370억 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로 금융감독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 상대 채무부존재 소송과 함께 이사회에서 의결한 370억 원 지급을 이어가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한 즉시연금
즉시연금 미지급금 환급을 두고 생명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반기’를 들자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하며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보복성 검사란 지적을 받지 않으면서 보험사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보험 법리 위배… 즉시ㆍ거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한다. 이는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한다. 지원에는 소송비용과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소송 상대방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료 제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추가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당국의 권고에 생명보험사 1, 2위 모두 반기를 들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에 반기를 들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미지급금을 언제 지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부결이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이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를 추진할 경우, 총 20개 생보사에서 8000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지출될 전망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미지급금 지급 결정이 났던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규모는 가입자 5만5000명에 지급금 4300억 원이다. 즉시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생보사 20곳의 총 미지급
금융당국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2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골절이 발생해 치료받은 후 2017년 1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금감원의 애초 방침과는 달리 외제차 사고보험금을 보험가입 시 기입한 차량가액이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보험사들 손을 들어줬다.
올 상반기 금감원 검사국이 차량가액을 지급하라며 대형보험사들을 검사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결국 금감원 검사 압박에 굴복해 미지급금을 모두 고객에게 돌
금융감독원의 민원·분쟁처리 서비스의 처리 속도가 기존 평균 24일에서 14일로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자율조정을 활성화해 금융민원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의 민원·분쟁처리
보험업계가 미지급보험금 80억원을 돌려준다.
별도의 청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 전체(32만3000건, 2689억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토록 한 결과 미지급보험금이 80억원(1만2000건)이라고 밝혔다.
보험계약자 A씨는 지난 2008년 3살난 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이듬해 5월 전신마취 하에 화염상 모반을 제거하는 혈관레이저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레이저를 쏴 혈관을 태우는 혈관레이저 수술은 보험역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앞으로 화염상 모반, 피질 등 치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5일 브로드&인터넷 서비스(옛 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 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