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K브밴ㆍ옥션에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08-1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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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30만원씩 지급하라고 조정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5일 브로드&인터넷 서비스(옛 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 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제공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중 3분의 1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고 동의한 범위 안에서 정보가 제공돼 SK브로드밴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조위는 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회원 5747명이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옥션 해킹에 관여한 한국인 주범이 체포되지 않아 해킹의 방법이나 목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해킹 사실을 즉각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 옥션이 노력한 점을 감안 ▲이름.아이디.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는 10만원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는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이번 조정 결정은 SK브로드밴드나 옥션이 거부하지 않아야 성립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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