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8-05-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2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골절이 발생해 치료받은 후 2017년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2015년에 해당 보험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관련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건 특약이 유지되는 동안 재해 및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사가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재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장해진단을 받으면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특약은 2015년 6월 만기로 종료됐고 신청인은 재해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년 11월에야 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A씨에게 보험계약상 재해장해급여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지급률 15%를 곱한 15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대해 A씨와 보험사가 모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해 조정효력이 발생했다. 보험사는 이달 A씨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25,000
    • -0.35%
    • 이더리움
    • 4,224,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791,000
    • -2.77%
    • 리플
    • 2,738
    • -4.53%
    • 솔라나
    • 182,500
    • -4.55%
    • 에이다
    • 539
    • -5.27%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311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50
    • -6.26%
    • 체인링크
    • 18,100
    • -4.84%
    • 샌드박스
    • 170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