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ㆍ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소진공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는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챗봇 상담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요자인 소상공인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 부
현대그룹은 20일 “현재 접촉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 및 재무적투자자(FI)들로 하여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수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그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이와 같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현대건설 인수자금중 수조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입금의존 규모를 줄여
현대그룹은 20일 “현재 접촉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 및 재무적투자자(FI)들로 하여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수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그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이와 같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현대건설 인수자금중 수조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입금의존 규모를 줄여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협상이 중단될 경우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에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주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권단은 관련 법률검토와 주주협의회 안건상정 및 75% 의결이 충족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오후 2시 채권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건
현대그룹은 17일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이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되어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에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의
현대그룹은 17일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22일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안건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거부하는 안건을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이는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의 무차별적 의혹
현대그룹은 17일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22일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거부하는 안건을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는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현대그룹 입장문 전문.
1.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
현대그룹은 17일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22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안건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거부하는 안건을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이는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의 무차별적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이 오는 17일 열리는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여부 등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키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16일 "17일 열리는 채권단 전체회의에 MOU 해지 동의안과 SPA 체결 승인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조율 중에 있다"며 "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이 17일 열리는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하거나 형식상 MOU는 유지하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은 배제키로 했다.
채권단은 16일 외환은행·우리은행·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은 1조2000억원의 증빙자료로 제2차 대출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대그룹은 물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대한 책임론도 비등해 현대차그룹과 매각을 진행하기도 여의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이 오는 22일까지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 해지 등을 포함한 현대건설 매각 방향을 최종 의결키로 함에 따라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공방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현대그룹은 15일 현대건설 채권단이 전날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식을 접한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오늘 밝힌 내용은 채권단의 법률 검토 사안일 뿐이어서 어떤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채권단이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자동적으로 차순위 후보인 현대차그룹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오는 22일까지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 해지 등을 포함한 현대건설 매각 방향을 최종의결키로 했다.
채권단은 15일 실무자 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의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 주주협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이 요구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 증빙자료로 해당 은행이 발급한 제2차 대출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함에 따라 일단 양해각서(MOU)체결의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채권단은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이 제시한 2차 대출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쉽사리 입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이 검증할 수 없는 확인서라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4일 "이미 아무 검증을 할 수 없다고 평가내린 확인서를 재차 내 놓는 것은 아무 효력도 없다"며 "이는 채권단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이번 현대그룹의 2차 확인서 제출은 대출 과정이 과연 무엇인
현대그룹은 14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과 관련 이날 오후까지 2차 확인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월30일자로 발행한 1차 확인서가 채권단 측의 잘못으로 언론에 공개돼 나티시스은행의 협조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간신히 설득해 12월13일자로 2차 확인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이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최후 통보했다. 또 동양종금증권의 투자금 8000억원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7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나티시스은행 명의의 확인서가 MOU에 따른 자금소명의무 이행에 불충분하다는 법률의견을 수용하고 5영업일 이내 추가 소명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