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우선협지위, 주주협의회 75% 가결이 관건

입력 2010-12-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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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 후 우선협 지위 지정, 현대그룹 법적대응이 관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협상이 중단될 경우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에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주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권단은 관련 법률검토와 주주협의회 안건상정 및 75% 의결이 충족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오후 2시 채권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과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계약 체결 여부 및 MOU 해지 여부 등 4개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 우리은행 백국종 단장, 정책금융공사 이동춘 이사, 메릴린치(매각 자문사) 김동환 본부장, 법무법인 태평양(법률 자문사)정규상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주협의회 안건 상정 후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를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추후의 의미는?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MOU를 바로 맺게 되나, 아니면 현대그룹과 똑같은 과정을 다시 밟나.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된다.

-우선협상대상자 부여 요건은 어떤게 있나?

△(안건이 상정된 이후)주주협의회 의결권 75%로 가결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할 수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부여 논의는 언제 시작하나.

△결과 내용에 따라서 법률검토와 각 기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다음 주 중에라도 집계가 되면 (하겠다).

-2차 대출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제 3자의 보증, 담보가 없다는 점이 추가됐지만 전체적으로 1차와 비슷했다. 미흡하다는 판단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 제출한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라는 판단을 했다.

확약의 대상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고, 그 외 제 3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공동매각주간사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서로 봤다. 또 대출계약서 갈음할 만한 수준의 확인이나 그런 요건의 상당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행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

△주식매매 계약 체결을 하자는 의안을 1호 의안으로 올리고 있다. 전체 80%가 찬성해야 통과되며, 부결되면 양해각서 상 보증금 돌려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2호 의안인 MOU 해지안 가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행보증금 몰취 사유가 된다. 이 2가지 사항에 대해 각각 채권단 의견을 묻고 있어 이런 경우(두 안 모두 통과) 이행보증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운영위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현대그룹과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현대그룹이 법원에 MOU 해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결과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나.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률적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와 함께 대응할 것.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너무한 거 아니냐.

△양해각서 13조7항에 보면, 현대그룹 소명내용이 사실인지 위반인지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매각주체들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성실히 응할 용의가 있다고 돼 있다.

중대 사실 누락하지 않고 담보 제공한 바 없고 현대계열사 보증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상당히 자세한 진술보장 내용이 MOU 체결하면서 추가됐다. 이런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출계약서. 법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 있다고 변호사들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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