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7일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이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되어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에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력 2010-12-17 15:28
현대그룹은 17일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이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되어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에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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