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
HD현대중공업 노조, HD현대미포 합병에 제동싱가포르 투자 회사 설립도 협의 진행 필요하단 입장한국GM 노조, 직영 정비센터 매각 등 원점 재검토 요구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등에 업고, 주요 기업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며 "민관 역량을 결집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 청년을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모르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가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됐지만 당장 단체교섭 준비 막막”네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통과에 투쟁 무대 국회로 넓혀현대제철비정규직회, 원청 현대제철과 직접교섭 요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두고 ‘노조 반발’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더 센’ 상법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계가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기업 투명성과 노사 협력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등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주 매각·배당 결정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집중투표제·분리선출 의무화…대주주 영향력 약화재계 “투자·고용 위축 불가피…경영 불확실성 확대”소액주주 보호 명분 속 투기자본 개입 우려 커져
재계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
국회가 24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면서 경영계와 외국계 투자자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 경제계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이 조성됐다”며 강력 반발했고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 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
“노사간 법정 분쟁” 우려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경제계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9시 9분 발언을 시작했다
단체교섭권 확대·손배 청구 제한노조 협상력 강화로 생존 기로에파업땐 오히려 車부품사 실적 충격납품 차질 협력사 하루 수억 손실조선·물류 등 핵심업무 마비 심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체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지만 실제
문진석 "유예기간 연장 고려 안해"...경제계 요구 일축허영 "수정 불가능, 본회의 올라간대로 처리할 것"23일 상정-24일 표결, 필리버스터 대응전략도 마련李 대통령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당정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의 강력한
경제6단체 및 지방경총, 업종별 단체 등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경제계는 이날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4%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