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노사 협력해야"

입력 2025-09-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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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계가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기업 투명성과 노사 협력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 중 하나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들 법안과 관련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소뿔을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 모아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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