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민간대책위원회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에 대해 중립적 분쟁해결 절차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된 제도라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일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의회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은‘ISD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제3의 중재기관인 국제기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가 중재를 맡아 분쟁을 해결하며, 분쟁 발생시 양국이 중재부 3명 가운데 1명씩...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국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는 노무현 정부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조항으로 기우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막판 극적 합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우리측이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ISD 등에 대해 EU측이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우리측은 EU 회원국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8일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중 지적재산권보호, 총칙 분야 중 분쟁해결 절차를 놓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