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평형은 채권 손실액을 포함한 실분양가가 1700만~19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 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한편 판교에서는 내년에 협의양도분(중대형) 980가구, 주상복합 1266가구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또 내년 하반기께 국민임대 5784가구, 전세형임대 2085가구, 공무원임대 473가구...
하지만 판교 중대형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분양가격은 인근 평균 시세의 90%에서 결정된다. 인근 분당신도시 44평형 평균 시세가 8억원일 경우 7억2000만원이 실제 분양가격이 된다. 이 경우 채권손실액은 7400만~2억원이다.
한편 지난 3월 분양한 주공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당 1128만원이었다.
판교 중대형평형에 청약할 계획을 세웠다면 채권입찰제를 숙지하라. 그리고 채권의 할인은 반드시 은행권을 이용해야 추후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다음으로 판교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거나 병행돼 분양가 메리트는 있으나 전매제한기간이 길어졌다. 유동성을 중시하는 청약자는 주의해야한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에 당첨돼...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막대하게 커져버린 초기 계약금 등 자금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교 당첨자들로선 각 건설사들이 은행과 연계해 내놓는 중도금대출 상품이나 은행권이 판교당첨자를 노리고 출시하는 상품 등을 꼼꼼히 살펴 자신들이 원하는 대출액, 금리, 소득수준에 따라 선택할 것이 요구된다.
◆금융권 중도금 대출 상품,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