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도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며 국내 주식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올해 결산배당을 확정하는 내년부터...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유가증권·코스닥 상장회사(12월 결산) 1133개가 배당을 했다. 이 가운데 중간 배당도 한 곳은 68개였다. 이번 표준정관 개정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배당 절차는 결산 배당이다. 분기 배당은 법(자본시장법)을 바꿔야 한다.
표준정관 개정에 앞서 법무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자 유권해석도 내놓았다. 법무부는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와...
그러면서 “대부분 증권사는 결산 시점에 맞춰 충당금을 쌓기 때문에 그해 실적 중 4분기가 제일 안 좋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증시 호황도 다시 돌아오기도 쉽지 않고, 지난해 금리 인상을 많이 하면서 신규 차입한 증권사들은 고금리 이자들이 올해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31일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배당액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 결정 현재 결산기 말일 의결권·배당기준일로 운영…“실정 법상 근거 없다”내년부터 개선 절차 적용 계획…자본시장법 개정안 2분기 중 발의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미국과 프랑스처럼 배당액을 미리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