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투자 없앤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배당 절차 개선

입력 2023-01-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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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1일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배당액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 결정
현재 결산기 말일 의결권·배당기준일로 운영…“실정 법상 근거 없다”
내년부터 개선 절차 적용 계획…자본시장법 개정안 2분기 중 발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미국과 프랑스처럼 배당액을 미리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을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석한다고 밝혔다. 배당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다.

현재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을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한다. 이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니라 그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이므로, 반드시 특정 결산기 말일의 주주가 배당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분기 배당도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가능’ 절차를 적용한다. 분기 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 명시돼 있는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 기간은 20→30일로 연장한다.

금융위는 상장기업들이 배당절차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유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중 표준정관을 개정한다.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관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신설해 개선 여부가 O·X로 공시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배당정책과 결정 과정도 공개한다. 내년 1월까지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배당 절차 개선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업의 실제 배당 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올해 3월에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배당기준일을 변경해 이르면 내년(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되며, 분기 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다음 달 중 개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중 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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