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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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금융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금융제도를 꼽으라면 단연 예금자보호제도일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5000만원 보호 한도를 넘게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의 눈물과 설움을 접할 기회가 의도치 않게 많았기 때문이다. 외화예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외화예금의 경우 한 금융기관에 보유고 있는 원화예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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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문 및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금액인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번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동일 시기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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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를 통해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는 업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보험과 증권의 금융상품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예보법상 변액보험은 투자적 성격으로 인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에서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 부분은...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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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 보호 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을 위해 필요한 예보 기금의 특별계정 운영 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어 “예보 유동성 재원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며 (저축은행)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의향을 묻는 질문엔 “저축은행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현재 예보 한도를 낮추는 것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보 유동성 재원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며 (저축은행)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의향을 묻는 질문엔 “저축은행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현재 예보 한도를 낮추는 것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오후 10시와 오후 2시 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금인출 관련 예금자 보호 설명회를 가진 노력들이 효력이 발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에는 100명에서 300명까지 고객들이 몰려 설명을 들었다”며 “대기 고객 중 번호표를 받고 돌아간 고객은 70% 이상 된다. 평상시 영업수준과 비슷한 분위기를 찾았다”고 전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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