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뒷북 수술’ … 책임자 문책해야

입력 2012-05-10 10:53 수정 2012-05-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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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명칭을 다시 상호신용금고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여론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영업정지가 터지고 경영진 비리가 대거 들어난 게 이번이 벌써 세번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체 저축은행 대주주의 신용불량자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이 발단이 됐다. 그는 대주주 자격으로 건설회사 태산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는데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지난 2006년 1월 신불자로 등록됐다.

신불자가 자산규모 1조7500억원대인 국내 7위의 저축은행을 6년 동안이나 경영했다. 물론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2010년 9월에 도입돼 소급적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검사는 대주주의 신용공여 등 불법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김 회장의 4000억원대의 불법대출에 대해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윤형수 한국저축은행 회장과,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도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조직만 있었지 구실은 없었던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혁세 금감원장이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미봉책 정도로 비판 여론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경영진 이 심사를 무사 통과한 것은 확대 시행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기자들에게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회귀시키는 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뒷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미 퇴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업정지 된 4곳의 저축은행에서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69억원,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투자규모는 2246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늦장 대처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신불자가 저축은행을 관리하도록 방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실패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 보호 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을 위해 필요한 예보 기금의 특별계정 운영 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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