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원 양수금 소취하”
△제이씨현, 자사주 900주 장외처분
△오디텍, 주당 100원 현금배당 결정
△남광토건, 산업은행으로 최대주주 변경
△아티스, 전환사채 발행 부존재 확인 피소
△현대약품, 주당 37.5원 현금배당 결정
△유비벨록스, 7.5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
△디엔에이링크, 국방부와 3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울트라건설...
오리엔트프리젠은 청주중앙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채권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53억4027만3970원이다.
회사 측은 “본 사건과 관련 있는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옥 감사 중도퇴임
△바이오스마트, 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오리엔트프리젠, 44억원 규모 양수금 소송 패소
△한국거래소, 시총 40억원 미만 아큐텍 관리종목 지정
△디웍스글로벌, 평화건설 공사대금 지급명령 받아
△쌍용차, 우리사주조합 대상 3.4억원 규모 유증 결정
△신텍, GS건설과 197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오리엔트프리젠은 원고 강갑진씨가 제기한 44억원 규모 양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클라스타가 피고(오리엔트프리젠)에게 44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클라스타로부터 위44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세이버대부에게서 다시 이를 양수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