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리엔트프리젠 채권압류 신청 기각

입력 2012-11-07 1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리엔트프리젠은 청주중앙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채권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53억4027만3970원이다.

회사 측은 “본 사건과 관련 있는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40,000
    • +1.81%
    • 이더리움
    • 2,977,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23%
    • 리플
    • 2,014
    • +0.65%
    • 솔라나
    • 125,800
    • +3.45%
    • 에이다
    • 380
    • +1.88%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3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2.29%
    • 체인링크
    • 13,240
    • +3.6%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