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습권자·차상위계층은 연 1.0%p,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는 연 0.2%p 금리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0.1%p),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 가구(연 0.5%p), 1자녀 가구(연...
2020-05-13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