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사장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 및 품목허가 취소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두식 부사장을 윤리경영본부 총괄 직책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법 및 윤리 경영 시스템을...
이어 "민사소송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대웅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생산·유통 중인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폐기와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대웅제약은 “영업 비밀이냐, 아니냐가 소송의 관건이었다”면서 "(보툴리눔 균주를 나보타가 도용했다는 혐의는 인정됐지만) 영업 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건 사실상 우리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판매하는 나보타의 실적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중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대웅제약은 “영업 비밀이냐, 아니냐가 소송의 관건이었다”면서 "(보툴리눔 균주를 나보타가 도용했다는 혐의는 인정됐지만) 영업 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건 사실상 우리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판매하는 나보타의 실적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중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ITC 최종 판정으로 인해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확실하게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21개월과 10년이라는 수입금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용당했다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이번 ITC의 최종판정이 양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러나 최종판결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주장만 수용돼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수입금지 처분 기간이 10년에 이를 경우 나보타의 미국 판매허가는...
이어 “대웅제약도 균주를 도용했다는 게 유죄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우리 측 대응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최종판결이 나기 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두 업체 간 ITC 분쟁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일축했다. 휴젤 측은 “휴젤은 관련된(영업비밀 침해) 행위나 정황도 없는...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사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어 사실상 승소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ITC위원회가...
대웅제약은 ITC가 균주 제조기술 도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자국산업 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로 봤다. 대웅제약 측은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이 2017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단하면서 국내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이 2017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단하면서 국내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메디톡스 '메디톡신'의 보튤리늄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판정이 11월 19일 결정될 예정이다.
선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이 위원회에 의해 확정되어 최종판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대법원 보고서가 있다"면서 "오는 11월 19일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온다면 메디톡스는 이로 인한...
의견서에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판사는 원고측의 믿기 힘든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했다. 또한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 소속 변호사)의 기존 주장을 별대른 근거 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대웅제약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주장대로라면 2010년경 쉽게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구매가 가능했을 텐데 왜 굳이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해 개발한 건지 의문이다”라며 “대웅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제품화했다’고 판결한 ITC의 결정에 해명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의견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ITC가 균주절취를 판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및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 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이에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서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ITC는 이에 대해 재검토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ITC는 예비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
구체적으로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 의 당사자 적격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ITC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메디톡스는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결정문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를 공유하고, 이 사실은 대웅제약이...
균주 도용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의 개발기간이 짧고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와 유사하다는 ITC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격했다. 대웅제약은 "일부 공정에 유상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용의 증명이 될 수 없다"면서 "메디톡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