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제출한 혐의와 기타 지정자료 중 친족현황에서 일부 친족을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는 또 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와 지분율은 △광윤사(고준샤ㆍ光潤社) 28.1% △종업원지주회 27.8% △그린서비스ㆍ미도리상사 등 관계사 20.1% △임원 지주회 6%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신격호 총괄회장 포함 가족 10% 안팎 등으로 알려졌다. 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로 의결권이 없는 LSI를 제외하면 광윤사(28.1%)와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
그동안 “아버지의 정신 건강은 온전하고, 나를 후계자로 정했다”며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한 신 전 부회장은 명분을 잃고, 향후 롯데그룹과의 소송을 통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光潤社·고준샤) 대표·최대주주 자리까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안 상정을 주주총회에 지속적으로 상정해 표 대결을...
당초 '성년후견'으로 결론이 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지기는 했지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윤사의 지분거래다
한편, 신 전 부회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본인인 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당초 성년후견으로 결론이 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지기는 했지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그리고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 28.14%, LSI 10.65%, 종업원지주회 27.75%, 임원지주회 5.96%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미도리상사·패미리·그린서비스 등 3곳이 13.94%, 오너일가와 재단이 15.18%를 보유 중이다.
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로 얽혀 의결권이 없는 LSI 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율은 광윤사 31.5%, 종업원지주회 31.1%, 미도리상사·패미리...
앞서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를 비롯해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해왔다. 하지만 '형제의 난'을 계기로 일본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요구로 롯데그룹은 뒤늦게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지분...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36개 일본 내 계열사를 계열사가 아닌 기타주주로 공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롯데는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알미늄 등 국내 핵심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이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일본 비상장사인 광윤사의 소유이고, 이 때문에 롯데그룹 전반의 소유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따른 이른바 ‘롯데법’이다.
채이배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 시...
그동안 ‘아버지(신격호) 뜻’이라며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한 신 전 부회장은 당장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光潤社·고준샤) 대표ㆍ최대주주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완전히 끝낼 기회를 얻게 되며 ‘롯데 원톱’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이며, 광윤사의 경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명시됐다.
이렇게 되면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받게 돼, 사실상 롯데캐피탈을 지배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적격성 심사를 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때문에 금융위원회는 롯데캐피탈과 롯데카드 등...
롯데캐피탈은 한국 롯데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제외하고, 광윤사(光潤社)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유일한 한국 계열사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롯데캐피탈 지분 1.9%를 갖고 있다.
롯데캐피탈은 표면적으로는 고금리 개인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캐피털 회사다. 그러나 실제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나왔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는 현재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가 있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최대주주(28.1%)이다. 롯데홀딩스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지속적인 임시 주총 소집 요구도 광윤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지배구조 상에서 결국 신 전 부회장으로선 종업원지주회 지지만 확보하면 그룹 전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光潤社·고준샤)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창업가의 일원으로서 신 이사장의 구속 사태를 매우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한 개인의 형사책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롯데그룹 경영체질, 법규 준수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신 회장은 앞서 두 차례 주총과 마찬가지로 주요 주주 가운데 광윤사(고준샤·光潤社, 28.1%)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 지주회(6%)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탈환에 실패했으나, 이른바 ‘무한주총’ 전략을 예고하면서 분쟁 장기화를 꾀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대변인 격인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을 통해 “내...
광윤사 지분 31.48%를 보유한 신 전 부회장은 계속해서 임시주총을 개최해 동일 안건을 내겠다고 피력했다.
SDJ코퍼레이션은 “롯데홀딩스 의결권의 31.1%를 행사하며 경영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종업원지주회 내부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주총을 거듭하면서 신동주 회장을 지지하는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결집하고 그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이용한 무한주총으로 신 회장 해임 공세를 계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돼 이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다. 신 전 부회장은 25일 주총직후 “앞으로도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찬탈한 신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 등 현 임원진을 해임하고,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지분을 바탕으로 임시 주총 소집을 다시 시도해 ‘신동빈 회장(홀딩스 대표) 및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홀딩스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신 전 부회장은 “표면적인 결과는 지난 임시주총과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체감했다”며 “지지를 표명하는 수도 계속 늘어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