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보고’ 신격호 고발 방침… 롯데 “한ㆍ일 분리경영 특수성에 기인”

입력 2016-08-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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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다” 공정위 전원회의서 소명할 방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롯데그룹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측은 24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것은 일본에서 성공한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의 수익금을 한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 이로 인한 한 ·일 롯데의 분리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8월 초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 측에 발송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정위가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롯데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롯데가 의도적으로 허위제출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를 비롯해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해왔다. 하지만 '형제의 난'을 계기로 일본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요구로 롯데그룹은 뒤늦게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하면서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자료 미·허위 제출의 경우 그룹에서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롯데는 향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충분히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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