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하기 예전과 달리 많은 국민의 부담이 된 상속세 앞에서 납세자들은 고민이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큰 금액의 상속세, 즉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급매하거나 고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이때 세법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속인 중 자녀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숨은 전략이 있는데 바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2026-09-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