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체휴일, 손 놓은 고용부...실태파악 부처 엇박자

입력 2014-10-08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10일 추석연휴기간 중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에 국한돼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어느 부처 하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에게 제출받은 공문 수발신 목록 및 대체휴일제 차별 시정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에 대한 사전 혹은 사후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역시 안행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팔짱만 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대체휴일 적용사업장이 14.1%라는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불구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체휴일 처음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 권고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으며, 대체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만 하는 소극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대체휴일 확대시행에 위한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현행 연차휴가 제도의 활성화 및 사업장 여건에 따른 노사의 자율적인 휴일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만을 밝혔으며, 9월 22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대체공휴일 문제는 환노위가 아닌 안행위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휴일제 전면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혹은 사업을 위해 2015년 계획된 예산이나 사업조차 계획하지 않고 안행부와 업무협조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대다수 노동자의 휴식권 문제이니만큼 고용노동부가 대체휴일제의 전면적 적용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종합국감 전까지 대체휴일제 사업장 적용 실태에 대해 조사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채 태운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화재' [포토]
  •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전국 30도 안팎 넘는 더위…'호우경보'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그쳐
  • 비트코인 떨어지니 알트코인 불장 오나…"밈코인 도미넌스는 하락 중" [Bit코인]
  • 단독 국내산만 쓴다던 파이브가이즈, 미국 감자도 쓴다
  • 반복되는 ‘어지럼증’ 이유가? [e건강~쏙]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1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21,000
    • -0.83%
    • 이더리움
    • 4,961,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0.18%
    • 리플
    • 691
    • -0.72%
    • 솔라나
    • 187,700
    • -0.9%
    • 에이다
    • 551
    • +0.36%
    • 이오스
    • 819
    • +0.24%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0.16%
    • 체인링크
    • 20,150
    • -1.18%
    • 샌드박스
    • 476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