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 세제지원 또 물건너 가나

입력 2006-09-18 08:19 수정 2006-09-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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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도세 비과세 등 "신중" 의견…정기국회때 관련 법안 원안 통과 불투명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프리보드(옛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증권업협회 등이 강력히 추진 중인 각종 세제지원 방안 도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 소속 전문의원이 상당수 안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무게감 있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호성 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등이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제출한 3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해 최근 이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지난 8월말 신학용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소득세법·증권거래법·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 골자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소액주주도 프리보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또 프리보드 증권거래세율(0.5%)을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거래세율(0.3%) 수준으로 내리고, 프리보드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프리보드에 새로 지정되는 종목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포함돼 있다.

김 전문위원은 우선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에 대해 세제지원의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적 점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은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면세하며, 중소기업주권에 대해서는 10%, 대기업은 20%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은 과세가 원칙으로 ▲상장시장에서의 소액주주 거래분에 대한 비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한 부득이한 정책선택이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리보드의 상대매매방식의 문제점과 현재 프리보드 침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프리보드 지정 중소기업에 대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마디로 올 12월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이 제도는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은 데다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폐지하는 조세 입법정책 방향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1년이상 장기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도 비과세 기준금액이 액면가격이어서 액면가보다 높은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문위원은 증권거래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상장시장과 차등을 둬야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프리보드 활성화와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평가했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법률 개정안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국회 전문위원이 상당수 프리보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상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는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초 쯤 국회 재경위 소위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프리보드 시장에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코스닥 시장과의 세제 불균형”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도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보드 지정법인은 2000년 출범 당시 129개사에서 2002년에는 184개사로 증가하기도 했으나 2004년 69개사, 2005년 62개사, 2006년 8월 현재 56개사로 시작 첫 해보다 57%나 감소했다. 자본금과 시가총액 역시 최고 시점에 비해 60%이상 줄어들면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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