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시민단체 “단통법 용두사미 고시안” 강력 비판

입력 2014-09-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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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생생포럼은 23일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단통법 고시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고시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어제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고 한다”며 “단통법의 취지는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도 “지금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호갱님(호구 고객님)’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혼탁하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단통법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고시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식 의원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고가 요금제 연계를 통한 통신 과소비 조장,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심화 및 단말기 구입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누적돼 왔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단통법이 제정된 만큼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현배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통신설비의 효율성이 수백배 이상 높아져 통신사들이 신규투자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고, 사업비용 절감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통신사업자에게 경쟁을 허용한다면 영업비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또 단말기제조사의 혁신을 통해 아마존킨들, 카톡단말 같은 새로운 단말기가 나온다면 단말기 가격도 대폭 낮출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궁극적인 통신비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통신사에 대응하는 국민통신사 설립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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