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섹스포' 전시물품 음란물 적용여부 내사

입력 2006-09-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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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서 거래되는 음란물 수사 확대

최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31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6 국제 성교육 박람회(섹스포)'에 전시된 물품 중 일부에 대해 세관당국이 내사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섹스포에 전시된 물품 중 일부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물에 해당되는 불법수입 물품이 있다고 판단해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불법수입음란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2개 업체를 검거하고 내사중인 20개 음란물 판매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섹스포와 관련 서울세관은 전시물품에 대한 불법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다각적인 단속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들 음란물은 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돼 원천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수입 음란물로 판명될 경우 전시 및 판매업체에 대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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