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동욱 혼외자 스폰서 의혹' 고교 동창에 징역 3년

입력 2014-07-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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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해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3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업무를 위배해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계좌에는 횡령금뿐 아니라 아파트 매도금과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돈이 섞여 있었다”며 “지인에게 보낸 돈이 횡령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씨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측에 전달한 돈의 출처를 횡령금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씨는 케어캠프 자금담당 이사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을 보관한 계좌에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채 전 총장 혼외자에게 2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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