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피의자, CCTV 증거까지 없애려다…

입력 2014-07-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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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 혐의까지 씌워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5세 반 어린이 16명을 25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모 유치원의 A(30) 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23)씨 등 여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어린이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게 하고 밥을 늦게 주는 등 20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씨 등 나머지 20대 여교사 3명은 1∼2차례 어린이 1∼5명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얼굴을 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신고되자 이 유치원의 이사장인 C(54)씨와 원장 D(52)씨가 다음날 오전 CCTV 녹화 영상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다른 하드디스크로 바꿔치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C씨와 D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입수한 CCTV 화면을 2주간 정밀 분석하여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영상 28건을 발췌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중 24건이 신체 또는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영상은 현재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져 정밀 재분석을 의뢰한 후 추가 피해가 있으면 처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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