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큰 틀 합의...자유화방식 진척

입력 2014-07-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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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서 쌀 개방 제외 품목 정책 견지할 것"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에 큰 진전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대구에서 열린 제12차 한중 FTA 공식협상에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항목을 어떤 식으로 협정문 방식에 대한 접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을,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를 논의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이중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우리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서비스 관련, 그간 우리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투자 자유화 요소 반영 부문 또한 협정 발효시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중국은 지난해 11월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등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후속 협상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범·협력분야 협상에선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 환경 챕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우 실장은 이에 대해 "중국 내 비중이 큰 국영기업도 민간 기업과 동등한 경쟁환경에 있어야 한다는 항목 등 여러 경쟁 조항들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고,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도 완전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실장은 통관절차와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농산품의 경우, 관세 철폐기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우 실장은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 방침을 세운 점이 한중 FTA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자 "지금까지 이뤄진 12개의 FTA 협상에서 쌀은 모두 개방 제외 품목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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