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혁신 건전화 방안] 자산운용 대상 확대, 건전성 강화

입력 2014-07-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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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대상은 확대되고, 건전성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서는 보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 출자지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험사의 국내 PEF 외화표시 지분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운용하는 변액보험, 외화책임준비금 중 단순 위험관리 목적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거래는 파생 상품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익 변동성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중 세금충당 목적의 일부 금액(이연법인세)은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하기로 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대규모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손보사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회계기준상 자본항목이다.

또 금융위는 계정별 자금운용의 융통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특별계정 상품판매 초기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계정의 자금이체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변액보험 등 포지티브 방식에서 모든 특별계정 상품 네가티브 방식으로 개선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해외진출 여건 조성 및 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외현지 일반 금융업 영위 허용은 물론 △해외 SPC를 통한 자회사 소유절차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 완화 △벤처 투자조합 등의 자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정상화를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현행 3.5%+안전계수×시중금리를 금리구간별 안전계수×시중금리로 개선한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비명시적인 지급여력 구두권고(150% 수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험사의 자율 확충노력 유도한다.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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